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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업

사업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이를 기초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각종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을 덜어 드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해드립니다.

기업세무

- 조세채무 최소화를 위한 장, 단기 조세 계획의 수립 관련 상담
-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의 세무업무 대리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상담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주식양수도 등 구조조정 관련 세무 자문
- 사업의 포괄 양수도 관련 세무 자문
- 세무조사 입회 및 세무대책 자문
- 예비 세무 조사 실시 및 자문 업무

개인세무

- 조세채무 최소화를 위한 장, 단기 조세 계획의 수립 관련 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신고 대리 및 조사 업무 대리
- 상속에 따른 종합 업무 서비스
- 개인 사업의 법인 전환에 따른 세무 업무(포괄 양도 / 양수 업무)
-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대리